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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강도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의 변호인은 “기본적인 건 대체로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자세한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검토 후 추후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3) 변호인도 “피고인은 모두 자백한 상태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기록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준 혐의(강도상해속초출장샵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C씨(36) 측 변호인도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 등은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